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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속득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가 건강하고 안적적인 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가구는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권 모두가 국내 거주자이어야 하면, 신청자는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전년도 연간 소득으로 신청
반기신청: 2023년 9월 1일~9월 15일(상반기 소득), 2024년 3월 1일~3월 15일(하반기 소득)
신청 방법
- 홈택스(모바일, pc)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 - 네이버 전자문서, 국민비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전화 신청 (1544-9944)
ARS 전화신청 - 정기신청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개별인증번로(8자리)를 입력하 고 안내에 따라 신청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0만 원 (최소 5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2024년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 필요서류
- 총금여액 등 입증서류(국세청에 신고된 총 급여액 등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재산 입증서류 - 전세(임대차) 계약서, 분양계약서/납부영수증,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으로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되지만,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나 재산이 다를 경우에는 위와 같은 증비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자녀장려금 신청 가이드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
- 자녀 기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
- 직업 제한: 일부 전문직종 사업자는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철: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신청 경로: 홈택스 웹사이트, 모바일 앱, 전화(1544-9944), 또는 세무서 직접 방문.
필요 서류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심사.
- 국세청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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