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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말로 예정되었던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이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2년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소상공인의 영업소 출입을 위한 차량 통행로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10%의 감면도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국토교통부의 규제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민생 안정과 영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소상공인이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평균 매출액: 소상공인의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적정금액인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도로점용 목적: 도로점용 목적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도로점용료 감면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서: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증거서류: 소상공인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연매출액 증빙서류: 소상공인의 매출 규모를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3.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격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소벤처24
Home증명서 발급발급 발급 중소벤처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개별 시스템 방문 없이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각 증명(확인)서는 해당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중소벤처24에서 출력되어
www.smes.go.kr
4. 신청서 제출
준비된 모든 서류를 갖춘 후,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제출
- 우편 제출
- 팩스 제출
- 이메일 제출
5.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역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역별 신청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결과 확인
제출된 서류는 해당 관청에서 심사를 거쳐 감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출 후에도 관청과의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소상공인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매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
- 지역별 세부 절차 확인: 각 지역마다 신청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소상공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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