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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도봉구의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올바른 배출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봉구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세요.

 

김장쓰레기 배출 기간

2024년 11월 1일 ~ 12월 31일 (2개월간)
이 기간 동안 도봉구는 김장쓰레기 특별 수거를 시행합니다.

출처: 도봉구청

 

김장쓰레기 올바른 배출 방법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아래 사항을 꼭 지켜 주세요!

  • 종량제(일반) 봉투 사용: 김장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일반) 봉투(20리터)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 물기 제거: 김장쓰레기를 배출하기 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세요. 물기가 남아 있으면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김장쓰레기만 담기: 고춧가루, 염분 등 이물질이 포함된 쓰레기는 배출해도 되지만, 일반 생활쓰레기나 절임 배추와 혼합하지 마세요. 이 경우 수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특별 수거기간 외 배출 방법

특별 수거기간이 지나도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음식물 전용용기(소형 또는 대형)에 담아 납부확인증을 부착한 후 배출해 주세요.
  • 세대별 종량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종량기기를 통해 배출이 가능합니다.
  • 배출량이 많아 전용용기에 담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으로 투명 봉투(10리터 이하)를 사용하여 납부확인증을 부착한 뒤 배출할 수 있습니다.

Tip: 김장쓰레기는 특별 수거기간 중에 배출하시면 더 편리합니다. 기간 외 배출 시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품목

 김장쓰레기로 배출할 수 없는 품목은 따로 배출해 주세요: 고추꼭지, 파뿌리, 양파껍질, 마늘껍질, 마늘대는 일반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주의사항

  • 분류 필수: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수거가 되지 않으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분류를 철저히 확인해 주세요.
  • 종량제 봉투 미사용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알아두세요: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거가 거부될 수 있으며, 무단투기로 인해 환경오염과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됩니다.

도봉구청 공식 문의처

 김장쓰레기 배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도봉구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연락처: 02-2091-3296

도봉구청 바로가기

 


도봉구 주민 여러분의 올바른 김장쓰레기 배출은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웃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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