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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고령자의 고용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고령자의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의 주요 목적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자격
1.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이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업 및 유흥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사업 적용 기간:
-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자 수 증가조건:
-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이전 분기 대비 증가해야 합니다.
- 증가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격을 1년 이상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 2024년 2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4년 7월 1일 오전 9시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 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기업지원금' 메뉴에서 '신규채용' 섹션을 찾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월별 임금대장(2024년 1분기에 대한 자료)
4. 지원급 접수 및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후, 고용센터는 접수된 신청서와 첨부된 문서를 검토합니다.
- 심사 과정을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5.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번호 1350) 또는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 지원금액:
-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이 지원금은 최대 2년간(총 240만원) 제공됩니다.
- 지원한도:
- 분기별 지원 한도는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격을 1년 초과한 근로자 중 60세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체류 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은 고용노동부의 공고에 따라 지정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기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후, 고용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 지원금은 해당 분기의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 결정 후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이 정책은 고령자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중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경험 많은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독려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공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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