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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강남구의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김장쓰레기 배출 규정을 잘 지켜 깨끗하고 쾌적한 강남구를 함께 만들어가요.
배출기간
- 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 배출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별 수거기간 이후에는 기존 방식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RFID 종량기를 통해서만 배출이 가능하니 꼭 기간을 준수해 주세요.
김장쓰레기의 종류
- 배출 가능 품목: 김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 채소류 쓰레기 (무청, 배추겉잎 등)
- 배출 불가 품목: 양파·생강·마늘 껍질, 대파·쪽파 뿌리, 고추씨, 고추대 등은 일반생활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Tip: 김장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수거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종류별로 구분해 주세요!
배출요령
- 사용 봉투: 김장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20리터 이상) 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 물기 제거: 김장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악취 발생을 줄여주세요.
- 배출 위치: 거점수거용기 또는 RFID 종량기 옆에 배출하세요.
김장쓰레기 분류
- 김장쓰레기: 배추, 절임배추, 무(무껍질 포함), 무청 등 김장용 채소류
- 일반쓰레기: 양파·마늘·생강 껍질, 대파·쪽파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김장쓰레기는 지정된 품목만 배출할 수 있으며, 지정 외 품목은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 주세요.
배출방법
- 김장쓰레기 배출: 물기를 제거한 후 20리터 이상의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하여 배출해 주세요.
-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배출한 쓰레기는 수거되지 않으니,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세요.
강남구청 공식 문의처
김장쓰레기 배출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강남구청 자원순환과로 연락해 주세요.
- 문의처: 강남구청 자원순환과
- 연락처: 02-3423-5977
- 강남구청 바로가기
올바른 김장쓰레기 배출로 깨끗하고 쾌적한 강남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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