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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강남구의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김장쓰레기 배출 규정을 잘 지켜 깨끗하고 쾌적한 강남구를 함께 만들어가요.

출처: 강남구청

배출기간

  • 기간: 2024년 1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이 기간 동안 김장쓰레기 배출이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별 수거기간 이후에는 기존 방식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RFID 종량기를 통해서만 배출이 가능하니 꼭 기간을 준수해 주세요.

김장쓰레기의 종류

  • 배출 가능 품목: 김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 채소류 쓰레기 (무청, 배추겉잎 등)
  • 배출 불가 품목: 양파·생강·마늘 껍질, 대파·쪽파 뿌리, 고추씨, 고추대 등은 일반생활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Tip: 김장쓰레기와 일반생활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수거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종류별로 구분해 주세요!

배출요령

  • 사용 봉투: 김장쓰레기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20리터 이상) 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 주세요.
  • 물기 제거: 김장쓰레기를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악취 발생을 줄여주세요.
  • 배출 위치: 거점수거용기 또는 RFID 종량기 옆에 배출하세요.

김장쓰레기 분류

  • 김장쓰레기: 배추, 절임배추, 무(무껍질 포함), 무청 등 김장용 채소류
  • 일반쓰레기: 양파·마늘·생강 껍질, 대파·쪽파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김장쓰레기는 지정된 품목만 배출할 수 있으며, 지정 외 품목은 일반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해 주세요.

배출방법

  • 김장쓰레기 배출: 물기를 제거한 후 20리터 이상의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세요.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분하여 배출해 주세요.
  •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배출한 쓰레기는 수거되지 않으니,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주세요.

강남구청 공식 문의처

김장쓰레기 배출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강남구청 자원순환과로 연락해 주세요.

 

 올바른 김장쓰레기 배출로 깨끗하고 쾌적한 강남구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웃과 함께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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